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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지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

  1. 지원대상

    ○ 지원대상 : 200명

      - 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산모

      -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

      - 2024.4.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신고한 산모

    ○ 사업기간: 2024. 4.~

  2. 지원내용

    ○ 지원내용

      - 이용기관 : 산후조리원, 병의원, 약국, 산후마사지 (산후조리원 내에 한정)

      - 지원금액 :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(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마감)

  3. 서비스이용신청방법

    ○ 신청방법

      - 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

      -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산모 관할 보건소에 청구

      - 신청자 : 산모 및 배우자, 부부의 직계존속

    ○ 문의 : 관할 행정복지센터, 보건소 / 광주시 건강위생과 613-3335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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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최근 수정일 2024-04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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